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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사 기각 비율 4년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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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01. 10:52

2019년 17.7% → 2023년 25%
유상범 "검찰 수사권 경찰로 떠넘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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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비율이 4년 사이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경찰에 수사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은 2019년 17.7%에서 2020년 18%,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꾸준히 증가했다.

검사가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 역시 2019년 17.6%에서 지난해 19.8%로 2.2%p 늘어났다

압수수수색 영장 기각 비율도 커졌다.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은 2019년 6.4%에서 2021년 10.8%, 2022년 11.3%, 2023년 11.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법원으로 보냈으나 기각된 비율은 0.8∼1.1% 정도였다.
또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2019년 30만2989건에서 2022년 44만2928건, 2023년 51만2803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경찰의 영장 기각률 증가는 부실수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대책 없이 경찰로 떠넘긴 결과"라며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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