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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기각…경영권 방어 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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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0. 02. 10:12

영풍 "최윤범 회장, 특수관계인"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과거 일가 협력했지만 지금 아냐"
오늘 오후 '회계장부 열람·등사' 심문도 예정
영풍 기자간담회-1357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을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하는데,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 양수, 의결권 공동 행사 등에 관해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결국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풍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들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상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열린 심문에서 영풍 측은 "특별관계자인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과거 영풍의 장형진 고문 일가와 최 회장 측 일가가 상호 협력해 고려아연을 지배했었던 것은 맞지만, 더이상 협력 관계로 볼 수 없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법원이 기각으로 결정하면서 고려아연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전망이다.

한편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도 이날 오후 같은 법원 민사5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풍 측은 경영권 확보의 명분으로 최 회장의 배임 등 각종 의혹을 내세운 바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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