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코인 출금 중단’ 가상업체 대표 습격한 50대 남성 정신 감정 신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2010000902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02. 14:08

2024092701002610700158141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고객들의 가상자산 1조4000억원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하던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3944조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