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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0월 중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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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이후철 기자

승인 : 2024. 10. 07. 14:17

서산시, 10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서산시 관계자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과 관계 공무원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단속은 불법 산림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특정하고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통해 △무허가 산지 형질변경 △무허가 시설물(컨테이너, 축사 등) 설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행하는 벌채·굴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는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기윤 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의 불법 훼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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