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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해병대 고위직, 일부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저히 저조

육·해·공·해병대 고위직, 일부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저히 저조

기사승인 2024. 10. 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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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실
군 고위인사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일부 부문 이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각군의 국장급·장군급 간부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총 4가지(성인지교육·청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7개보다 적다.

각군의 법정의무교육 중 장애인식개선·아동학대예방 교육 이수율이 현저히 낮았다. 특히 해병대는 4개 의무교육 중 3개 부문(청렴·장애인식개선·아동학대예방)에서 낮은 이수율을 보였다.

2022년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던 육군의 경우 지난해 처음 교육을 실시해 이수율은 18%에 불과했다. 해군은 장애인식개선·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35%, 31% 수준으로 국장급·장군급 인사 3명 중 1명이 두 부문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공군은 지난해 4대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모두 85%를 넘겨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부 의원은 "법정의무교육은 장군급 인사가 책임감을 가진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방부는 각 군이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군 내부교육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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