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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수사·재판 중이라도 국회가 독자적 진실 규명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김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법사위는 김 검사에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으로 국감 증인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이미 김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렸는데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현직 검사 망신 주기"라고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다만 김 검사가 동행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출석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