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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반발에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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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4. 10. 08. 11:50

與 "김 검사 탄핵청문회 이어 국감 출석까지, 야권의 망신주기"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전달<YONHAP NO-3204>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게 여당 반발에도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수사·재판 중이라도 국회가 독자적 진실 규명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김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법사위는 김 검사에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으로 국감 증인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이미 김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렸는데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현직 검사 망신 주기"라고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다만 김 검사가 동행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출석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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