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4 국감] 박찬대 의원 “해군, 해양방사능 측정 오류 대응안해”…海 “장비오류, 조작·은폐 없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8010004129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 손영은 인턴 기자

승인 : 2024. 10. 08. 17:37

질의하는 박찬대 원내대표<YONHAP NO-4214>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해군이 해양 방사능 측정 업무 과정에서 잇따라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군은 '장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비정상 측정'이었으며, 제작사에서 최종적으로 장비 오류임을 확인한 것으로 방사능 측정값을 수정하거나 조작 및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군 해양 방사능 측정값'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세슘(134, 137), 요오드(131), 삼중수소 '미검출' 보고와 달리 총 10건의 측정 문제가 발생했다.

해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총 566건(24년 9월 25일 기준)의 해양 방사능 측정을 실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 1월 8일 동해에서 세슘134가 WHO 기준치 (10Bq/L)의 2배에 해당하는 20.78 Bq/L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해당 문제를 측정 장비 생산 업체에만 검수 의뢰했다. 박 의원은 업체는 운용프로그램 오류로 처리한 뒤 8일에 측정한 값을 MDA(측정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수치) 이하값으로 최종 변경했다고 했다.

같은 달 9일과 14일 각각 동해에서 각각 8.81 Bq/L, 9.67 Bq/L의 세슘-134가 측정되었으나, 이 또한 측정 프로그램 오류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해군은 이러한 비특이적 상황에서 추가 검증을 위한 과정도 없었다"며 "기준치가 넘게 측정된 측정 데이터를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공유하지 않았고, 국민에게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장비 구매 6개월 만에 측정 장비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6월 7~13일 일주일 동안 측정값이 모두 '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방사능 핵종이 미검출된 것이 아니라 '장비연결단자 부식'의 사유로 측정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방사능 측정 장비를 위해 약 14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교정 없이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박 의원은 "측정값을 전문기관과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간 업체에만 판단을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이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해양 방사능 측정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해군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올해 9월까지 측정장비로 동서남해에서 560여건 측정해 10건의 비정상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10건 중 7건은 장비 측정케이블 불량으로 측정이 불가했고, 3건은 장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세슘 134가 비정상 측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측정불가 사유는 장비에 해수 유입으로 연결 단자가 부식되는 고장 때문이며, 제작사에서 고쳐 현재는 정상 운용 중이라고 했다.

3회의 세슘 134 비정상 측정에 대해선 장비 프로그램 오류로, 국가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측정시 세슘 134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측정장비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사에 분석을 요청했고, 제작사에서 최종적으로 장비 오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비정상 측정값을 MDA(측정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수치) 이하로 변경하고, 최종값을 수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장비 오류에 의한 비정상 측정값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는 매뉴얼이나 규정은 없어, 해군 자체 매뉴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양 방사능 측정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환혁 기자
손영은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