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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주이익 보호’ 상법 개정 결정된 바 없다”

법무부 “‘주주이익 보호’ 상법 개정 결정된 바 없다”

기사승인 2024. 10.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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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초 상법 개정안 두고 실효성 우려
법무부 전경
법무부./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확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한 경제지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정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상법 제382조의3에서 '이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2항으로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상법의 기존 조항은 존치하되 보호 노력 의무를 신설해 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이사의 의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주주이익 보호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초 상법 개정이 자칫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실효성은 없이 기업들의 경영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최근 일부 기업들의 합병 이슈가 겹치며 주주 이익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정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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