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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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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0. 18. 11:23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 해소
공정위
앞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에 설립한 창업기업도 '해외기업'으로서 투자 제한을 받는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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