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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사위 채용비리 의혹’ 文 딸 출석 통보

검찰, ‘前사위 채용비리 의혹’ 文 딸 출석 통보

기사승인 2024. 10. 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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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요구
이르면 이달 중 출석 전망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경찰 조사 종료<YONHAP NO-4398>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출석 통보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다혜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중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항공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대가로 항공업계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를 해당 항공사의 임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서씨가 취직한 뒤 중단하고, 서씨가 해당 항공사에 취직한 뒤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달 800만원의 급여 및 350만원의 빌라 임차료 등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 다혜씨 가족이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을 무료로 이용한 점 등이 청탁에 해당하는지 파악 중이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혜씨는 최근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경찰은 다혜씨 소유 제주도 단독주택에서 이러한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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