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토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보수·보강 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3010012311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0. 23. 06:00

하천교량 중 고위험군 선별해 수중 세굴조사 등 의무화
안전등급 기준도 현재 안전상태 반영토록 개선
유등교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내려 앉은 대전 유등교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제방·옹벽·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선 8월부터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은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시설안전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교량 부문에선 유속·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세굴)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담조직은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다. 이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로 인한 제방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한다. 관리 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옹벽·절토사면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한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도 고려해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또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한다.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현행 5년에서 최단 2년으로 단축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