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무부, 野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두고 반대 의사 표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4010014031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24. 17:04

野,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수사 지연 초래, 사법 방해 우려
법무부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두고 국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수사 지연 초래 및 사법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심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부 여부 결정 전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심문 여부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엇갈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심문 대상인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법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을 회피하는 등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법무부는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의 경우에만 심문 기회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빈부 격차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심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역시 사전심문제에 대한 불완전성을 꼬집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