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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13만원 보상’ 청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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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10. 28. 11:24

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전경.
층남 청양군이 고향사랑 기부자들의 선택 폭과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청양군은 10만원까지 100% 소득세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품목 및 공급업체를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품목은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분야이다.

자격은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배송·서비스 할 수 있는 업체다.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휴·폐업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불가하다.

선정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다음 달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답례품은 내년 1월부터 공급 개시한다.

군은 올해 기선정된 공급업체 중 계속 공급이 가능한 업체는 내년 답례품으로 계속 등록해 답례품 사용된다.

김규태 군 미래전략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공급업체가 참여하기를 바란다. 심의를 거쳐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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