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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해병대 前 수사관 “사단장 빼란 지시 있었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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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29. 15:27

박정훈 항명 사건 9차 공판서 증언
박정훈측 "변론종결 의견 개진할것"
공판 출석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YONHAP NO-3656>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공판 출석 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고, 이첩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박모 전 해병대 수사관은 2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9차 공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상부로부터 있다고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사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예정됐던 채 상병 사건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취소돼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는데, 복귀 후 동료 수사관으로부터 이 같은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줘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압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진 재판부 심문에서도 박 전 수사관은 "제 머릿속에는 사단장을 빼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단장을 빼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첩하겠다는 저희의 상반된 다툼의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수사관과 제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령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가 대독한 메시지에서 "박정훈 개인과 해병대 수사단의 명예와 인생이 걸린 사건"이라며 "원칙과 소신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날 공판과 관련해 "이미 법정 및 청문회에서 적법한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 이후 변호인단은 이번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보류하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으나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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