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도 유죄땐 대권행보 '제동'
野 '김여사 특검' 맞불… 정국 요동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25일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각각 나온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수준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위증범인 김진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상태다. 위증교사는 법원을 속이는 '사법방해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데다, 이 대표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감경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면 1심에서 법정구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받더라도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재판을 끌고 가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프레임'을 강화해 야권 결집을 꾀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부각시켜 맞불 공세도 한층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내달 2일 22대 국회 들어 첫 장외투쟁도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 선고를 계기로 이 대표 중심 단일대오를 2027년 대선까지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받는 나머지 2개의 재판,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4~5년이 걸릴 수 있어 휘발성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만일 이 대표가 차기 대권에 오르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상황마저 생길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4개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 헌법학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