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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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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4. 11. 04. 15:58

예산절감 및 사업 기간 1년 단축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충남 내포신도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아산탕정2지구 △공주송선동현지구 △청양 정산 △교월지구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협의면제 결정했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은 물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6월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택의 특별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 면제를 적극 건의해 왔다. 이번 협의면제에 따라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첫 사업은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진행중이며, 11월 1일 내포신도시에 주택전시관 개관 및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김 지사의 노력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해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혼인장려 특별공급과 출산장려 특별공급)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도 충남의 주거정책에 깊이 공감하면서 투자심사 면제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며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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