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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천 야생조류 AI검출 확인…가금농가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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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08. 14:58

정읍천 야생조류 포획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정읍 영파(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원앙) 포획 시료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확진은 지난 10월 2일 군산 만경강 분변시료에서 검출 이후 두 번째다.

현재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와 방역대(10km)내 농가 63호(닭 55, 오리 6, 메추리 2)에 대한 예찰과 검사, 소독강화 및 이동제한 조치를 21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와 축사 그물망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닭·오리를 방사 사육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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