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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대표 1심 징역 16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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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08. 16:33

추징금 984억원…관계자도 모두 실형
法 "피해 막대…그러면서 롤스로이스 구매"
"아프다면서 레이싱 대회 참가…반성 없어"
법원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3500억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은 984억1600만원으로 정했다.

함께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관계자 모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구체적으로 △부사장 김모씨 징역 5년 △창립멤버 겸 재무이사 황모씨 징역 7년 △지역 총괄대표 윤모씨 징역 4년 △대전법인 대표 최모씨 및 울산법인 대표 양모씨 각각 징역 2년과 1년이 선고됐다.

서 전 대표 등에게 적용된 사기,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려졌다. 다만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는 "방문판매법상 마이더스파트너스를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는 사업이 허황된 것이란 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피해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수수료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음을 인정한다"며 "피해자 5288명으로부터 약 3528억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고, 대전지역 모 지점장은 자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그러면서도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건강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전국 권역별로 지역법인을 만든 뒤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겐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고 교육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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