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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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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11. 10:38

도내 최초 시군 대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컨설팅 추진
정리보류자 숨겨진 재산 추적까지, 지방세 조세정의 실현 목표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최초로 14개 시군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632명(개인 1765명, 법인 867개)에 대해 재산조회, 압류 권리분석, 가족관계 파악 등을 통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주, 순창, 고창군에서 진행된 컨설팅을 통해 약 3억 5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체납액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들이 보유한 미사용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기존에 정리보류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조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정리보류 상태의 체납자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또 전북자치도는 광역징수반을 구성해 건설기계 압류,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고액체납자는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가택수색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현재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632명에 대해 106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조회를 진행 중이며, 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압류와 추심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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