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환 불응’ 문다혜, 檢 출장·방문·유선 조사 거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1010005529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11. 18:09

검찰, 원거리 거주 사정 고려해 인근 검찰청 등서 조사 제안
Cap 2024-11-11 18-01-50-89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다혜씨에게 대면 조사 통보를 했고 지난 7~8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다혜씨 측은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혜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두고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특히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월 350만원 주거 지원비 등 약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