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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땅투기 수단 전락”…특단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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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15. 13:13

최용철 시의원 폐기물시설 주민에 지급 보상금 악용 지적
최용철의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최용철의원.
땅장사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전북 전주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상금에 전주시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최용철 의원은 15일 제4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보상금이 악용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최용철 의원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기피시설로 이때문에 전주시는 상위법령에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3곳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2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광역소각장센터 인근 한 부지가 16필지로 나뉘어져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되고 있는 가운데 광고글에선 인근 소각장 보상금이 해당 부지의 장점으로 홍보되고 있는 어쩌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주시 폐촉법은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각장 설립 당시 마을은 보상금 지원 범위에 걸쳐져 있어 마을 내 일부 주민은 한 마을에 거주함에도 보상금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더구나 시가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마을 전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으로써 300m 범위를 벗어나 있는 일부 마을 주민들 역시 보상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그중 일부는 전주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기존 마을의 구성원임을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땅장사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비록 전주시 조례의 규정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치였음을 고려하더라도,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 지원 범위 및 기준을 더욱 명확히 강화해야한다"고 전주시에 촉구했다.

또 "이를 위해 우선 실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역을 용역 등을 통해 정확히 획정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마을'이라는 비공식적 행정구역 용어를 공식적 행정구역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현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거주 기간 등의 보상금 지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용철 의원은 "유사한 문제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새롭게 설립될 전주권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도시계획 혹은 이주대책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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