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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안에 “이재명 향한 아부…국회 힘으로 바꾸겠단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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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1. 21. 10:00

최고위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YONHAP NO-2197>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을 박희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에는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법률이 통과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난 그 범죄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현재 우리 상태로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당국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간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추진한 데 대해선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 중 손실을 본 분이 많다. 그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세율도 22%로 고율"이라며 "그러면 지금까지 손실까지 계산하고 반영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으면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그것을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 시스템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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