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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카드 꺼낸 민주당…‘이재명 방탄용’ 지적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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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1. 22. 14:08

"여야 할 것 없이 의원 모두가 문제 느끼는 부분"
"불합리한 부분 많아 21대부터 개정안 발의돼와"
이재명-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당은 선거법 자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역시 별도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만약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표는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적용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거법은 국회의원 300명이 거의 다,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시점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거해보신 분들은 선거법이 너무 애매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시점이 어떻게 되다 보니 조금 오해되는 건 있는데, 선거법 개정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는 분야인데, 괜히 국민의힘이 또 이재명 방탄한다고 (한다)"며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일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역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며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지난 14일과 15일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이게 법률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등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 대표를 위한 꼼수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절대다수 의석인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경고했다.

이날도 김연주 대변인이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있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처벌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교사죄 폐지를 발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직선거법 기준이 엄격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있어 그만큼 까다롭고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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