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태원 참사, 분노 분출시켜라”…북한 지령받은 민노총 간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4010011977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24. 16:5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15년
778897555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지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석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22년 11월 15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쯤 뒤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지령문을 이메일로 받았다. 당시 석씨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직에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석씨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 내부에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달라"는 이메일 지령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2017년부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지령과 보고를 주고받고 평택 미군기지 시설을 촬영한 영상 등 국가기밀을 수집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석씨는 지난 1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