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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진실과 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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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5. 15:09

李 "제가 겪는 어려움, 국민들 비하면 좁쌀…공존하는 정치, 살리는 정치하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공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창해일속(滄海一粟·망망한 바다 속 좁쌀 한 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닌,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모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김씨에게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이 KBS와 협의해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지시대로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겐 무죄를, 김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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