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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부안경찰서, 아동범죄 예방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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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11. 27. 08:49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 협약 체결
업무협약
권익현 부안군수(왼쪽)와 이승명 부안경찰서장이 지난 25일 부안군청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과 부안경찰이 아동 범죄예방과 보호체계들 강화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부안군은 지난 25일 부안군청에서 부안경찰서와 아동보호구역 지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부안군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및 신청을 안내하고 부안경찰서와 협의 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이후 지정 구역에 범죄예방시설물(안내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해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
부안경찰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부안군과 합동 현장조사 실시 △지정 구역의 범죄 위험도 분석 및 예방 진단해 지정구역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구역 지정 이후 순찰을 강화해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 부안경찰서와 협력해 아동 범죄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부터 500m이내 구역으로 아동 범죄 위험이 있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시설물이 필요한 일정 구역을 의미한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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