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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 게시판 의혹’ 최초 제기 유튜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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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1. 29. 16:16

"허위사실 지속적·상습적 퍼뜨려… 악의적 행태"
발언하는 주진우 의원<YONHAP NO-5329>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관련 TV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9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유튜버 이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서울경찰청에 이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당 게시판에)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이 담긴 게시글은 당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동명이인)이 작성한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직접 그런 글을 작성했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 불과 907건에 불과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이번 당원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 왔으므로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과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으나 모두 고발하면 사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최초 유포자인 이 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의 악의적·반복적 허위 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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