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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상 최대 금융사기’ 재벌 회장 항소 기각…사형 선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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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4. 12. 03. 14:55

VIETNAM TRIALS <YONHAP NO-2789> (EPA)
3일(현지시간)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출석한 쯔엉 미 란 반틴팟 홀딩스 회장/EPA 연합뉴스
베트남 사법당국이 '베트남 사상 최대의 금융사기'의 주범인 쯔엉 미 란 반틴팟 홀딩스 회장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3일 뚜오이쩨와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란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사형 선고를 감형할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란 회장은 (횡령의) 배후이자 지도자인 동시에 횡령·뇌물 공여·신용기관 활동 규정 위반 등 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가 매우 큰데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재산횡령·뇌물공여 등의 범죄에 대해 감경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다만 형이 확정된 후 사형을 선고받은 란 회장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야기된 피해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적극적으로 반환할 경우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려된다고 전했다.
법원은 횡령에 대한 사형선고와 뇌물 공여에 대한 징역 20년형 선고를 유지했으나, 신용기관 활동 규정 위반에 대해 선고된 징역 20년형에 대해선 징역 16년형으로 감형했다.

란 회장은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동(16조 8112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체포됐다. 그는 수십명의 대리인 명의를 동원해 SCB 지분 91.5%를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뒤, 일행들과 설립한 유령회사 1000여 곳을 이용해 허위 대출을 꾸며 440억 달러(약 61조원)가 넘는 은행 돈을 빼돌렸다.

란 회장은 이 과정에서 국영은행 관계자와 공무원들에게도 520만달러(약 7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 법원은 지난 4월 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뇌물 공여와 신용기관 활동 규정 위반에 대해선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란 회장은 즉각 항소, 자산을 매각해 변제에 힘쓰고 있다며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란 회장 측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횡령한 돈의 일부를 갚았다"며 감형 사유들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충분하지 않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란 회장은 사형 선고 외에도 지난 10월 별도의 재판에서 사기·자금 세탁 및 국경 간 불법적인 자금 이체를 통한 재산 취득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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