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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탄핵소추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기존에 15가지 내용이 담긴 탄핵소추 초안을 만든 바 있으나 전날 밤에 있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참담한 날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 그 자체로 불법이며 그 자체로 반란내란죄다"며 "반드시 탄핵돼야 할 행위로 보고 있으며 탄핵 뿐 아니라 형사처벌 돼야 할 현행범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탄핵소추 초안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혁신당만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을 포함해 5개 야당에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가 된다면 초안을 가지고 수정 보완해 각 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우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가 추가 적시했다.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이후 전개된 경위 사실을 담았다. 그리고 이 행위들에 대한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형법상 내란죄 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여부도 설명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오후께 윤 대통령과 계엄선포 관련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발은 국가수사본부로 예정돼 있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조 대표는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법무부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함께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장관도 대상이 되겠다"며 "추가적으로 나오겠으나 이 세 사람 정도로 보고 있다. 또 실제로 동원된 군부대의 명령을 내린 고위장성들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고발)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