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결국 홈쇼핑 ‘블랙아웃’…케이블TV협회 “기본 시청권 침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5010002778

글자크기

닫기

연찬모 기자

승인 : 2024. 12. 05. 09:03

[사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로고
CJ온스타일이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를 상대로 '블랙아웃(방송송출 중단)'을 단행하면서 케이블TV업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이날부터 딜라이브, CCS충북방송, 아름방송 등 케이블TV 3곳의 방송송출을 중단했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송출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CJ온스타일은 이들 케이블TV에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양측이 제시한 송출수수료율의 괴리가 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CJ온스타일의 방송송출 중단은 국민의 기본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사업자를 상대로 송출수수료 60% 이상 인하를 요구하며, 송출 중단을 강행했다"며 "이는 케이블TV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CJ온스타일의 무책임한 태도는 SO가 지난 30년간 홈쇼핑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유지해 온 상호 의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피력했다.

협회에 따르면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로 활용된다. 시청권 확대와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뒷받침하며, 홈쇼핑 시청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다. 이를 통해 홈쇼핑은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케이블TV는 가입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홈쇼핑사가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근거 없는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했다"며" "2023년 SO 가입자는 전년 대비 5% 미만 소폭 감소에도, CJ온스타일은 송출수수료를 60% 이상 인하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출을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의 주된 가입자인 중장년층과 방송 시청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기본적인 시청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위반했다"며 "방송을 통해 우회 결제를 유도하거나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기타 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며 송출수수료 대폭 감액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협상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찬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