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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법관들, 계엄 사태 엄중히 지켜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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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09. 17:47

9일 사법연수원 정기회의 개최
의장 "집단 의견 표명 자제 중"
"헌정질서 수호, 당연한 임무"
온라인 재판 도입 등 논의도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YONHAP NO-2978>
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회의에 참석자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모든 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발언에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상계엄이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상황 대응 매뉴얼에 대해선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매뉴얼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재발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회의에선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형사법정 개선 등이 의안으로 다뤄졌다.

법관들은 온라인 재판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구체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 대처 방안으로, 모든 절차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것의 도입을 사법행정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영상을 무단 녹화해 송출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았다.

아울러 △심사 동의한 천거 법원장 후보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지방법원장 보임 심의·자문 절차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참여 보장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공지에 앞서 충분한 기한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 요청할 것을 요구 등의 의안이 가결됐다.

형사법정 구조를 민사법정과 동일하게 변경하자는 의견과,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자는 발의안도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

형사사건 피고인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한 형사소송법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 기존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화면 등 전자장비를 중복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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