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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韓 대행,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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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2. 22. 12:20

"특검, 헌법과 법률 준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
박찬대-1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반민국적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철차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총리로서 단순하게 권한대행의 역할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 권한행사"라며 "총리로서 권력의 소극적 행사로 그쳐야 하는 게 헌정질서에 맞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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