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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이자 폭동…尹 국회 봉쇄·의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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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7. 16:01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권능행사 불가능케한 행위"
"군과 경찰 병력 총 4749명 동원…내란죄 요건 해당"
"尹, 이진우에 총 쏴서라도 문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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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시도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 구속 기소와 관련해 10쪽짜리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행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 1호 발령을 기반으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거나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를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헌법 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며 군과 경찰 병력이 총 4749명이 동원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사무실 3곳, 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했을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 등 군 장성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수뇌부에 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해 폭동을 개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11월경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수방사령관에에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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