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 점검 결과 108건 적발, 14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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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에는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이루어졌다.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5여 개 중 올해 초 10개를 선정해 상반기에 5개를 마치고 하반기 5개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총 10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전체 108건의 지적사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발조치 14건, 고발·시정명령 2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66건, 과태료 1건, 불처분 7건을 처분결정했다.
108건의 지적사항 중 회계처리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조합 정관과 조합운영규정과 상이하게 지출하거나 규정에 정함 없이 자금이 집행된 사항으로 행정지도 또는 환수조치 예정이다.
또, 행정분야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자금의 대여 또는 계약 체결 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고발조치, 자금차입 신고를 하지 않은 조합은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이행점검을 확대·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임원, 대의원 등 조합관계자들이 조합 이익을 우선으로 업무하는지 조합원의 감시·견제가 필요하다"며 "조합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불성실하게 업무지원하여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