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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사업은 시가 청년 1인 창조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창업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보증금은 536만 6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24만 8700원부터 43만 5660원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에 해당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중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인 포함)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입주신청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해 시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