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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저지에 의무복무 병사 투입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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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5. 01. 03. 09:53

군 당국 "경호처 배속 부대로 통제권 없어"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과 대치하고 있는 병력은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여서 국방부나 군이 통제 할 수 없는 부대"라고 설명했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

다만 경호처가 경호처 경호인력이 아닌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호처가 할 수 있는 일을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특정경비구역)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수방사 소속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영장 집행 방해에 동원된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방부에 병력 철수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문을 통해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향후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장병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 등 범죄 행각에 동원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되어 수사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원에서 수방사 55경비단 등 군 병력 전체를 즉시 철수키라"고 요구했다.

국군조직법, 수도방위사령부령,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르면 특정경비구역에 배치된 군 병력은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바, 병력의 배치와 철수는 김 직무대행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이 내란죄 피의자로 전원 구속되고 수없이 많은 예하 부대 장병들이 수사 대상이 된 참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장병들이 범죄 행각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국방부의 현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관계자 등 100여명을 한남동 공관으로 보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오후 1시 30분쯤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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