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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3% 인상…전년比 77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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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5. 01. 05. 12:00

물가변동률 2.3% 반영…최대 43만251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으로 인상
복지부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지난해 기초급여액 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생활 안정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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