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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숙련공 3만5000명 유지…계절근로자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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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05. 13:28

2025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시행
4개 분야 기능인력 도입…규모 추후 확정
법무부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부터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연간 3만5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어촌 현장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E-8)는 7만5000여명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5일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한다"며 "올해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 관련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급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간 3만5000명으로 설정해 쿼터를 유지한다. 이어 농·어업 계절근로(E-8) 7만4689명, 고용허가제(E-9) 13만명, 선원(E-10) 2만3300명으로 비자 발급 상한은 설정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등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 발급 상한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범부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비자 정책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비자 발급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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