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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 중 한 번 이상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때 직접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