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 없어"…적법성 논란 여전
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두고 처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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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안팎에서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영장 만료 이후에는 이를 다시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법성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적법 논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김소정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영장 신청부터 발부까지 상당히 위법적인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공조수사본부라는 기구를 통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점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무조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상황 자체가 정치적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도주 우려 등이 없는 점을 봐서 구속영장 자체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경찰 등 150여명을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 집행 과정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파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했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 체계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