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선 23일 李 선거법 첫 항소심
'내란 첫 기소' 김용현 16일 첫 준비기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기에 이 대표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앞선 재판들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오전에만 출석해 재판 진행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이뤄진 지 약 두 달 만에 열리게 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대표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을 미루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내몰렸다. 실제 법원은 이 대표가 지난달 9일과 11일 두 차례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17일 법원 집행관을 보내 직접 통지서를 배달했고,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한 뒤 이 대표 측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현재까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공판준비기일서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키고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국회 봉쇄 등 지시에 대한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계엄 해제 또한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