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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철회는 바퀴 하나 빼놓고 출발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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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05. 16:16

野,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철회
"국회 의결 핵심 뺀것…재의결해야"
헌재 6일 재판관 회의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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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빼고 진행키로 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당초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씌워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만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헌재가 거대야당의 독불장군식 행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향후 심판 결과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5일 통화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빼겠다고 한다면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 소추위원이 국회 의결 없이 핵심 사유를 철회한다고 하면 민주당 위원들이 납득하겠느냐. 특정정당 소추위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변경 안건에 대해 논의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가 수십가지가 되는 것도 아닌,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것과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였다. 내란죄를 뺀 것은 두 바퀴로 가는 이륜차에서 한 쪽 바퀴를 빼놓고는 그대로 출발하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탄핵심판이 지체돼서도 안 되겠지만 국회에서 200인 이상 합의가 깨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 의결 당시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으며, 더 나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내용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부분만 철회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헌재)도 6일 재판관 회의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2월 초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한 만큼 절차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장영수 교수는 "이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헌재의 부담이 막대해질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가 될 것이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편향성을 갖고 진행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판사 출신 변호사도 "벌써부터 헌재가 탄핵심판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내란죄를 뺄 것을 먼저 제안했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며 "중립적으로 탄핵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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