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집행 당시 상황 예측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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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7일 또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하면 사유를 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얼마나 연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그러면서 "(법원에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며 "7일 이내 집행으로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 차장은 1차 집행 당시 저항을 예상하지 못한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호처의 경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할 것을 기대했다는 의미"라고 일축했다.
이 차장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수사 인력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인력적인 한계를 인정한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봤자 50명인데, 그 중에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30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력 충돌을 경찰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장 지휘 체계를 고려할 때 경찰에서 신속하게 제압할 건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