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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 예정에 없던 문주 설치…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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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06. 11:55

입주민들 조합 상대 손배소 냈으나 패소
대법 "2~3층 시야 제한 예상할수 있어"
오늘이재판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계약 당시 예정에 없던 문주((門柱)가 설치돼 조망권·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문주 설치로 인한 환경 변화가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을 맡은 B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B 조합이 신축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는 2017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2020년 완공됐다. B 조합은 이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문주를 세우고 경비실 위치도 변경하자 2·3층 입주민 일부가 조망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선 1·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입주민 일부에게 500만~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문주 설치는 인접 세대 조망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에서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이나 '단지 여건이나 구조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 세대 시야에서 문주와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은 최대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대법원은 이어 "B 조합 분양계약서에는 기타 유의사항으로 '단지 조경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며 "원고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층 또는 3층에 위치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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