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임기 1회 연임 →4년 단임
금고 상환준비금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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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2023년 7월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기 위해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바꿨다. 이와 함께 현행 상근이사인 전문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게 돼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부실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 시행 시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의 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다른 상호 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과 금고 건전성 강화 등은 입법 과제였다"며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혁신 과제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