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정보 제공 및 가입 지원 방안 마련해야"
보훈요양원은 민간 대비 0.03%…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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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공자들은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유공자들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의료 중심 지원을 받는 대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공자들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개별로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가입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 신청 등을 하러 방문했을 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개별적으로 보훈대상자가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가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복지전문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입 안내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제공이 아니라 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민간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훈부에서 운영하는 보훈요양원은 전국에 8개소뿐으로, 민간 요양시설(2만7000개소) 대비 0.03%에 불과하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대기 시간이 길어, 모든 유공자가 적시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상이군경 보상금과 참전수당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이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7급 상이군경의 월 보상금은 약 65만원, 참전명예수당은 42만원에 불과해 요양 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보훈요양원의 확충 외에도,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독립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보훈부와 건보공단 간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거나, 보훈 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복지기관 전문가는 "복지부와 보훈부가 유공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