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위임 법적 근거 없어…경찰 이행 말아야"
공조본 서부지법에 영장 재청구 공수처-경찰 협력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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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공수처가 6일 체포영장 만료 하루를 남기고 윤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자, 법률 상 위법함을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시한의 촉박함이나 법률상 위법 여부는 표면적 이유일 뿐, 체포 과정에서의 탄핵 반대론자들의 거센 저항에 따른 불상사 발생 우려와 체포 실패에 따른 후폭풍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즉시 내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심 끝에 경찰이 이날 내놓은 답볍은 '체포 불가'였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발 더 나아가 체포 주체도 경찰이 아닌 공수처임을 명확히 했다. 한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 해 공조 불씨를 이어갔다.
대통령경호처의 거센 저지와 탄핵반대 시위대 등을 감안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수본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 체포가 무산위기에 내몰리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형소법 제81조 제1항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 경찰 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밀어부쳤지만 경찰은 체포 불가를 고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과거 검사가 경찰 소속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을 때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소속 수사관(사법경찰)에게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지금 형소법 제81조는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만 있는 상태다. 경찰로서도 이 규정만으로 체포에 나서는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과거 검찰도 경찰에 대한 신병 지휘를 두고 논란이 많았고 경찰의 거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는 검찰도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이를 지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에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경찰이 집행에 나선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의 올바른 대응은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수처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