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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재단의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A씨는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로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단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는 조건 없이 가점을 부여하면서도 한부모 가족에 대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자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재단 측의 입증 서류 검토 과정에서 수급 기간이 2년 미만으로 확인돼 불합격 처리됐으며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가점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규정에는 응시를 위해 일시적인 수급 자격 취득 악용을 방지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기간이 계속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한부모 가족 형성 사유는 개인의 의도로 상황을 만들 수 없다"며 "2년이라는 조건이 수급 자격 취득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업 지원에서 2년 경과 조건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년 경과'라는 조건은 당사자의 부정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오히려 취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재단에 채용 가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