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욕만 앞세운 채 검경서 이첩받아
영장집행 넘기고 수사 지휘권만 고수
위법성 논란에도 尹체포 영장 재청구
실제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뒤 16일 경찰로부터, 18일에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사건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달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초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없던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점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31일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달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5시간여 만에 중단하기도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영장집행 당시 인력을) 끌어봤자 50명인데, 200명이 스크럼(여러 명이 팔짱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어떻게 뚫겠나"면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저희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이 1회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끝낼 일은 아니다"라며 계속 집행을 시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 공수처가 주도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력 부재에다 수사권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인 만큼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길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피의자 신병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검사가 인권 보호자의 지위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걸 집행할 수 있다고 허락하는 게 검사로, 집행하라고 (경찰에) 지시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통해 영장을 집행하는데, 여기서 사법경찰관리는 경찰이 아니고 검찰청 계장을 뜻하기에 공수처 역시 공수처 수사관을 통해 스스로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통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수사를 대단한 일로 보고 공명심만 앞선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도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를 계속 끌고 가는 거 자체가 위법한 공무 집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수사를 흐지부지로 마무리하거나 사건을 다시 검경으로 이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