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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7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 변경 준항고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구속됐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상실됐다"고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사는 형사소송법 91조를 준용하는 같은 법 209조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법관의 영장발부 내지 결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 처분 내용이 과도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접견 내지 서신수수 내지 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단기간 내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